검찰 "외환銀 매각 무죄?..즉각 항소하겠다"
2008-11-24 17:51:1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 24일 서울중앙지법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이날 "배임 등의 혐의를 무죄로 본 것에 대해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할 방침"이라며 "공판과정에서 검사의 입증과 의견개진 기회를 봉쇄한 부적법한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큰 틀에서 배임과 금품수수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배임에 대해서는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금품수수는 대가성이 없다고 하니 법률가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유죄를 받아내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환은행 재판 과정에서 '법정 퇴장'을 불사하며 법원에 불만을 나타냈던 검찰이 법원의 이번 판결에 강력 반발하면서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2006년 말 변 전 국장 등이 론스타 측과 결탁해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 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