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신일건업(014350)의 법정관리행으로 해당 건설사의 아파트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됐지만 분양보증 가입으로 물질적 손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은 3일 신일건업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분양계약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주보에 따르면 신일건업이 직접 시행중인 사업장은 현재 없는 상태며 시공사로 참여하는 사업장 2곳은 모두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다. 총 보증세대는 407세대로 보증금액은 834억원이다.
분양보증은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주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신일건업과 같이 부도사가 시공사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공사를 진행하거나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만약 시행사가 부도가 날 경우에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해당 사업장을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한 후 보증이행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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