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세무사 대상 투자권유대행인 사업설명회 개최
2012-11-05 10:21:32 2012-11-05 10:23:25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동부증권(016610)은 6일과 8일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세무사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대행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6일에는 대치동 동부금융센터 지하2층 다목적실(지하철2호선 선릉역 1번출구)에서, 8일에는 부산 센텀지점(센텀시티역 2번출구 트럼프스케어 2층)에서 각각 오후 6시부터 사업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1부 '금융시장 투자전략', 2부 '유망 채권투자 안내', 3부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설명 및 사업기회 안내' 등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전반과 투자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된다.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에 합격한 후 간략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또한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는 제도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다.
 
참가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동부증권 지점이나 본사 고객개발팀(02-369-3455, 3081)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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