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건설보증 보상업무 설명회' 개최
보증이행기준, 계약보증 역무이행 절차 등 안내
2012-11-19 14:55:29 2012-11-19 14:57:25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보증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오는 22일 오후 2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서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건설보증 보상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군·구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행기준, 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의 역무이행 절차, 발주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고, 보상업무에 관한 발주기관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보증사고시 각 기관이 유의해 처리할 사항들을 안내해 실제 보상업무 처리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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