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LL 관련 대화록' 열람 거부 국정원장 수사 착수
2012-11-21 01:20:51 2012-11-21 01:22:4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의혹과 관련해 대화록 열람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전날 원 원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의 진위를 밝히는 것은 국민의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에 보관 중인 관련 기록을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국민적 의혹을 해결해야 하는 국회 정보위원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을 고발해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의혹과 관련된 대화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원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법상 국가기밀 발표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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