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SK그룹은 22일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잘 소명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담담한 표정이었다. 일각에선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준의 구형이 내려져 표정관리를 짓기도 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날 검찰 구형 직후 "검찰 구형은 공판 과정의 하나이며 검찰 측 의견일 뿐"이라며 "회장님의 사건 무관성은 이미 밝혀졌으나 검찰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재원 부회장도 펀드자금 450억원을 두 달 간 일시사용 후 이자까지 합해 변제 완료해서 (현재) 피해자도, 횡령액도 없다"고 반론했다. 그외 질문에 대해선 "따로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다분히 재판부를 의식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계열사 자금 63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도 최 회장과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개인적인 동기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최태원 회장이 조직적으로 검찰의 조사를 방해하는 등 법위에 군림하려는 재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 회장은 동종의 전과가 있고 법원에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다. 반드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2003년 5월 1조5000억원의 분식회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 회장은 이후 78일 만에 사면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