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선고 로고송이 저작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구두합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29일 새누리당 측은 “지난달 9일 로고송 후보곡 저작권자와 ‘개작동의서 작성’, ‘저작인격권료 지급’을 완료했고, 지난달 21일에는 로고송 대행자자 저작권협회를 방문해 최종 사용곡이 확정되면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다고 구두 합의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측은 “이날 오전 저작권료 지급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선거 로고송이 저작권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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