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中企, 코스닥 진입 문턱 낮아져야"
2012-12-13 14:00:00 2012-12-13 14:00:00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의 코스닥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 일환으로 코스닥 상장 기준은 완화하고 유가증권 상장 기준을 한 층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제고 방안’ 워크샵을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및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따라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 동력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며 “특히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확대돼 고용 불안정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담보위주의 대출관행과 위험기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직접금융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이마저도 발행시장의 자본 조달기능이 취약해 중소기업의 성장 원동력을 작용하기엔 미흡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10월 중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금액은 전년동기 7조6000억원 대비 81% 감소한 1조4000억원에 그쳤다.
 
장 교수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요건을 개선해 원활한 자본조달을 뒷받침하고,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우선 상장요건 합리화를 통해 증시진입 부담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코스닥의 경우 상장 전 1년간 증자규모를 2년 전 자본금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무상증자제한을 폐지하되 과도한 주식가치 희석과 불건전한 단기차익 실현 여부 등을 질적으로 심사하자는 것이다.
 
그는 “올해 상장 청구기업 35사 중 12사가 유•무상증자 제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며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상장준비기업의 원활한 기업자금조달 지원과 함께 재무구조 개선의 경영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코스닥시장을 우량기술주 중심시장으로의 시장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장 교수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익•매출•시가총액 등 규모 요건의 적용을 면제하고 신성장특례 적용업종을 신성장 17개 업종에서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량기술주의 코스닥 상장시 적용되는 유가증권시장대비 엄격한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우량 기술기업의 신속상장제도(Fast Path, 심사기간 45일→30일)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유가증권시장 진입요건 수준에 대해서는, 중견•대형기업을 대표하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설정돼 있어 실질적 역할이 미흡한 만큼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범식 교수는 유가증권시장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 규모를 현행 '최근 300억원과 3년 평균 200억원'에서 '최근 1000억원, 3년 평균 500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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