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을 상시적으로 감시, 저축은행의 부실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거나 법정한도를 초과해 여신을 취급하는 등 불법 및 부실혐의 대출을 걸러내는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저축은행의 부실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총리실 주관 금융감독혁신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금융감독혁신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자체 TF를 구성해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9월까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10월 이후 시스템 시험 운영 및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구축한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은 저축은행의 여신 관련정보를 이용한 연관성분석을 통해 불법·부실 혐의 여신을 사전에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저축은행이 취급한 대출내역, 대주주 정보 및 신용평가사의 기업신용정보를 매월 입수하고 이를 분석해 불법·부실 혐의 여신을 16개 유형으로 구분해 DB를 구축했다.
입수된 저축은행의 대출내역, 담보 및 보증내역 등과 신용평가사의 관계회사 등 기업신용정보를 결합해 상호 연관성이 높은 차주들을 묶어 제3자 명의를 이용한 불법혐의 여신을 적출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감시단계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부실혐의 여신을 걸러내 현장 검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그 결과 현장 검사시에는 보다 심도있는 여신검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번 시스템 가동을 계기로 저축은행 스스로 불법 및 부실 여신 취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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