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시법 위반' 김영훈 前민노총위원장 기소
2012-12-24 10:54:39 2012-12-24 10:56:4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열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시법 위반)등으로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0년 3월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구내에 들어가 무단으로 결의대회를 갖고, 같은 해 6월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사전신고범위를 이탈하는 집회를 갖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김 전 위원장은 이외에도 지난해 6월 범국민대회, 같은 해 7월 촛불문화제 등 7차례에 걸쳐 집회를 갖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된 집회를 주최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7일 민노총 임원 직선제 도입 불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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