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 승소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2-12-28 14:35:55 ㅣ 2012-12-28 14:37:4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삼성테크윈(012450)은 28일 방위사업청장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1년 12월 26일 방위사업청장이 삼성테크윈을 상대로 내린 3개월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취소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파워시스템)상승 탄력 둔화에 따른 숨고르기 (파워시스템)프로그램 견인장세 (HOT종목)삼성테크윈(012450)) 외 7종목 (파워시스템)연휴앞둔 관망 흐름 김세연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