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과 CJ GLS 간의 합병 비율은 1대 0.3337633으로 CJ GLS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CJ대한통운의 기명식 보통주식 0.3337633주가 배정된다.
회사측은 “물류사업의 시너지 강화와 경영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은 2월28일부터 3월28일까지로 합병기일은 4월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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