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은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임의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의 특성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진료를 저렴하게 받기 위해 입국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달부터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신고를 한 경우에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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