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중복되는 건축물 인증제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돼, 건축주의 이중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하나로 통합한 '녹색건축 인증제'를 다음달 23일 이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인증 개정안 주요 내용(국토해양부 자료)
'녹색건축 인증제'는 토지이용·교통, 에너지·환경오염방지 등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소음, 구조, 환경 등 54개 항목으로 나눠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다.
'녹색건축 인증제' 도입과 함께 인증 의무도 강화된다. 기존 1000세대 이상 분양 사업자에게 적용됐던 주택성능 표시 의무가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분양 사업자로 확대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사업승인을 받은 500세대 이상 주택은 69만5000세대로, 9월 이후 분양 주택에 대해 녹색건축 인증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의무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에서 '3천㎡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인증심사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제를 국제적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G-SEED'라는 영문명칭을 선정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제작 중"이라며 "미국의 LEED, 영국의 BREEAM 수준의 세계적인 인증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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