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사·행정 전자소송 서비스 오픈
2013-01-21 14:54:52 2013-01-21 14:57:1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대법원은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의 가사·행정 사건을 대상으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스템 오픈 전부터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의 문의가 잇따를 정도로 열띤 관심 속에, 전자소송 서비스 오픈 직후 8분 만에 최초 사건의 심야 온라인 접수가 완료됐다.
 
전자소송 서비스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소송업무 지원 도구 제공을 목표로 특허·민사 사건에 우선 도입된 뒤 이번에 가사·행정 사건으로 확대됐다.
 
가사 전자소송 제1호 접수 사건은 박순덕 변호사가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사건이고, 행정 전자소송 제1호 접수 사건은 법인(주식회사)이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국유재산사용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 도입으로 소송 관계인의 시간 및 비용 절감, 재판업무의 효율화, 정보 접근성·투명성 제고 등 사법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용자 문의·응대에 만전을 기하고, 개선요청의 신속한 반영을 통해 새로이 오픈한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한다"며 "8월 오픈 예정인 신청전자소송시스템의 개발에 주력하는 등 전자소송의 확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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