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돈, 근' 등 비법정 계량단위 쓰면 과태료
인터넷, 부동산,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 단속 확대
2013-01-22 13:42:59 2013-01-22 13:45:16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앞으로 '평'이나 '돈'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 법정 계량 단위' 사용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까지 일간지 광고에 한해 실시하던 비 법정 계량단위 단속을 올해부터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 지난 1964년부터 국제단위를 법정계량 단위로 채택, 사용하기로 했다.
 
이후 2007년부터는 생활경제에 영향이 많은 무게(g), 넓이(㎡) 단위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했다.
 
이에 따라 TV, 일간지 광고 등 언론에서는 평, 돈을 ㎡, g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비율이 2008년 68%에서 지난해 81%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인터넷과 부동산 중개소 등에서는 법정 계량 단위 사용 비율이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파트 설계도, 건축물등기, 토지등기 등 정부 기록대장 등은 모두 ㎡로 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광고, 거래 상담시에는 관행적으로 평 사용을 일반화하고 있다.
 
문제는 106㎡~109㎡가 모두 32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금, 은 등 거래의 경우에도 돈(3.75g)을 사용하면 소숫점 이하 계량이 어려워 피해를 입을 있어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필요하다.
 
현행 '평'과 '돈' 등 비법정 계량 단위를 상거래나 광고에 사용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와 g 등 법정 계량 단위를 비 법정 계량 단위와 함께 사용해도 처벌 대상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비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은 소비자들에게 각종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 단속범위를 확대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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