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기업 10곳 중 4곳은 채용공고 상에는 공개하지 않는 필수 및 우대 조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에이치알(143240)의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480개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채용 조건 여부’를 조사한 결과, 40.2%가 ‘있다’라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업 가운데 ‘필수조건이 있는 기업’은 25.9%(복수응답), ‘우대조건이 있는 기업’은 79.3%였다.
먼저 채용공고에는 없지만 꼭 갖춰야 하는 필수조건으로는 ‘나이’(5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 때 남성은 평균 32세, 여성은 29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성별’(40%), ‘전공’(26%), ‘학력’(24%), ‘외모’(20%), ‘자격증 보유’(20%), 거주지역(16%), ‘외국어 성적’(12%), ‘군필여부’(12%) 등을 내부 필수조건으로 두고 있었다.
비공개 필수조건이 있는 기업의 무려 94%가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원자를 탈락시킨 경험이 있었으며, 탈락한 지원자의 비율은 평균 46%였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우대해 주는 조건은 무엇일까?
‘자격증 보유’가 26.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전공’(24.8%)이 바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나이’(24.2%), ‘인턴 등 경력 보유’(20.3%), ‘학력’(17%), ‘거주지역’(17%), ‘외모’(16.3%), ‘외국어 성적’(15%) 등을 우대하고 있었다.
비공개 우대조건이 합격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41%로 집계됐다.
이렇게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및 우대조건을 비공개로 한 이유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29.5%, 복수응답)를 1순위로 선택했다. 계속해서 ‘회사 고유의 인재 선별 기준이라서’(27.5%), ‘공개 시 지원자가 감소할 수 있어서’(25.9%), ‘공개한 조건들이 더 중요해서’(17.6%), ‘부정적인 회사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15.5%)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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