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세입자' 위한 월세대출 나온다
4만여 가구, 평균 이자 10만원 절감
신한銀, 월세나눔통장 출시
2013-02-05 12:00:00 2013-02-05 18:33:34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월세 부담이 큰 반전세 세입자들를 위한 '월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월세대출은 처음 출시되는 것으로 다음달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월세나눔통장'(가칭)을 선보인다.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반전세(보증금부 월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내달부터 '반전세 월세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반전세란 전세금(임차보증금) 외에 매달 월세를 추가로 내는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반전세 비중은 지난 2005년 전체가구의 14.8%인 228만 가구에서 2010년에는 17.8%, 298만 가구로 증가했다. 주택가격 하락과 저금리 추세로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되는 임대차계약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반전세가 늘어날수록 신용도가 낮고 월세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은 월세마련을 위해 금리가 연 15~24%에 달하는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나이스(NICE)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는 약 440만명에 이른다.
 
금감원은 월세자금이 부족한 반전세 이용 서민들의 은행 대출이 가능해질 경우 연간 9% 가량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 은행과 보증기금의 연계를 통한 월세 대출상품 출시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반전세 월세 대출상품(월세나눔통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 월세대출 상품을 마련한 곳은 신한은행 한 곳이지만 앞으로 보다 많은 은행들이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마땅히 돈 굴릴 곳을 찾기 어려운 은행들이 안전하고 일정 수익이 보장되는 월세대출 상품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월세대출을 이용하려면 세입자(임차인)는 반전세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은행에서 반전세 월세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 때 서울보증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은행은 세입자에게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준다.
 
은행은 집주인 계좌로 매달 월세를 직접 송금하고 세입자의 마이너스통장에서 월세만큼 잔액을 차감한다.
 
전세계약이 끝나거나 중도해지시 세입자는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세입자가 대출원리금을 갚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하고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월세대출은 일반신용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인 연 7~9%보다 1~4%포인트 낮은 연 5~6%로 이용할 수 있다.
 
매달 30만원씩 월세를 내는 신용등급 7~8등급의 저신용자가 월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연간 최대 33만997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일반신용자들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연간 가구당 평균 10만4000원을 아낄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반전세 가구 중 주택관련 대출이 있는 가구수는 약 30만 가구에 달한다. 이중 연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가구는 약 8만8000가구로 이 가운데 절반만 월세대출을 이용해도 전체 이자절감액은 46억원에 달한다.
 
김수봉 부원장보는 "이번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 개발로 반전세 월세 임차인은 연간 가구당 평균 10만 여원, 전체적으로는 약 50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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