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전력난 해소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10곳이 기준 이하 운영으로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31일까지 공공기관 30개소와 전기 다소비 민간 건축물 30개소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유무·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영천시청(영천생활 체육관), 유성구청(노은도서관), 진천군청(진천공공군립도서관), 부산광역시(부산시립노인전문 제3병원), 양주시(1077-4 운동시설), 거제시(거제면 서정리 운동시설), 부산대 병원(거제연수원), 남양주시청(화도 체육문화센타),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육연구시설,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등 10곳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건축물 신·증·개축 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10곳의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신축 건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기관 가운데는 남양연구소, 서울아산병원,
KT(030200), 연세대, 경북대 등 5개소가 관련 설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소는 연간 총 179Toe(석유환산톤)를 절감해 1억5200만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
지경부는 민간기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민간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REC발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공공기관들의 설비 설치 미 이행 사유는 주로 예산 확보 미흡과 제도 미인지 등으로 나타났으며 해당기관에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들 기관들은 신재생 지역지원 사업 평가에서 감점이 부여되며 향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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