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들러리까지 매수"..통장프린터기 업체 담합 '제재'
공정위, 2개 단말기업체에 시정명령 및 4억여원 과징금
2013-02-11 12:00:00 2013-02-11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통장 프린터기 구매 입찰에서 '나눠먹기'를 한 금융 단말기 업체 두 곳이 제재를 받았다.
 
가격 경쟁을 피하면서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입찰에서 들러리를 매수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은행(024110)·국민은행·대구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케이씨티(089150)·인젠트에게 시정명령과 총 4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단말기는 은행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단말기·통장프린터기·신분증 스캐너 등을 뜻한다.
 
케이씨티와 인젠트는 2003년부터 5년 동안 기업·국민·대구은행이 발주한 통장프린터기 구매입찰 11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이들 두 업체는 은행별 납품실적, 유지보수 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은 인젠트, 국민·대구은행은 케이씨티가 각각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담합을 성공시키기 위해 실제 입찰 과정에서 상대방 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낙찰 예정자가 자신의 투찰 가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면 그 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낙찰을 받은 업체는 수주 받은 물량 중 일부를 상대방 업체들에게 구매하거나 형식적인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보상했다.
이에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총 4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금융단말기 입찰 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금융기관의 피해를 예방하고 단말기 제조업체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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