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8일 한일건설 주식회사(대표 허동섭,양승권)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한일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한일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금지된다. 앞서 한일건설은 지난 15일 오전 11시경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심문, 현장검증 등을 거쳐 한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건설은 건축사업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서 지난해 토목·건축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49위의 업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건축경기의 불황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부실화됐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해 과다한 보증채무를 부담, 그 중 상당한 보증금액이 현실화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후 한일건설은 2010년 7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633억 원 상당의 신규자금을 지원받았고, 대주주인 한일시멘트(주)가 725억원을 신규 출자하였으나 계속되는 건축경기 불황 등으로 재정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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