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21일 '바젤Ⅲ 유동성 기준서'를 국문으로 번역한 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은행 등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서 바젤Ⅲ 유동성 규제 중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 관련 내용이 수정된 데 따른 것이다.
바젤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LCR규제와 관련해 고유동성자산의 범위를 확대했고, 은행이 위기시 고유동성자산을 사용해 LCR이 100%를 하회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책자에는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상 단기 복원력 제고를 위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일련의 모니터링 수단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겨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2015년 바젤Ⅲ 유동성규제 시행에 대비해 관련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개별 은행 차원에서도 바젤Ⅲ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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