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현대캐피탈 서버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해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이인규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위험성에 비춰볼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1월 필리핀에 거주하던 신씨는 정모씨의 제의를 받고 노트북 컴퓨터로 무선인터넷을 통해 현대캐피탈 서버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했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범행 이후 정씨에게 37만 필리핀 페소(한화 약 1000만원)를 받았다. 정씨 등은 신씨가 알려준 악성프로그램 주소로 현대캐피탈 서버에 4만4973차례에 걸쳐 무단접속해 고객정보 약 148만건의 고객정보를 다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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