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출장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회가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64)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61)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 사장과 정 사장은 지난해 10월 4대강 사업 담합의혹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기획재정위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두 번이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서 사장과 정 사장이 고의로 국감 증인을 회피했는지, 정당한 해외출장이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을 각 400만원에 구약식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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