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미용시술을 빙자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연예인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13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은 혐의로 연예인 박시연씨(33), 장미인애씨(28), 이승연씨(44)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현영씨(36)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산부인과 전문의 A씨(44)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B씨(46),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C씨(32)를 구속기소하고 이씨의 진료기록부를 파기한 이씨의 연예기획사 대표와 상습투약자 2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방분해시술인 '카복시' 시술을 빙자해 B씨가 운영하는 병원 등에서 185회 상당의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다.
장씨 역시 미용시술 등을 이유로 95회 상당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으며, 이씨는 111회, 현씨는 42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A씨와 B씨는 연예인과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각각 91회와 14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해주고,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허위기록하거나 연예인들의 진료기록부를 파기시켜주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년전부터 서울 강남일대 일부 성형외과 등에서 수면마취를 통한 무통증 미용시술 등을 표방하며 경쟁적으로 고객을 유치했고, 일부 의사들이 중독의 위험성을 외면한 채 프로포폴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프로포폴 중독자를 양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기소된 박씨와 장씨, 이씨 등은 프로포폴 의존성으로 인해 시술이 끝난 후에도 추가 투약을 요구하거나, 특정병원에서 이미 투약하고도 같은 날 다른 병원에 가서 재차 투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거지 등에서 프로포폴을 집중투약하며 하루에 수백만원, 약 2년동안 수억원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욕구를 참지 못해 재차 투약하는 투약자도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도 프로포폴을 오남용한 병원, 투약자 등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의사나 투약자들은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끝까지 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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