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영향 없어"
2013-04-01 17:19:31 2013-04-01 17:22:13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090430) 등 2개 기업집단을 올해 상호출자제한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2006년 지주회사 전환을 완료해 상호출자제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090430)그룹은 현재 아모레퍼시픽, 아모스프로페셔널, 에뛰드, 이니스프리, 장원, 코스비전, 태평양제약, 퍼시픽글라스, 퍼시픽패키지 등 9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그룹 자산총계는 5조1000억으로 현재 그룹 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전혀 없는 상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인 일감 몰아주기에서도 다른 기업집단에 비해 자유로운 편이다.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계열사의 경우 지주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그룹 오너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다른 기업에 비해 지배 구조가 안정적이다. 다만 몇몇 계열사의 경우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아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퍼시픽패키지는 2011년 말 435억7709만원의 매출 중 373억9213만원을 내부 거래를 통해 취득해 내부 거래 매출 비중이 85.8%에 달했다.
 
같은 기간 차류를 생산하는 장원은 내부 거래 매출 비중이 69.7%,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퍼시픽글라스는 49.2%, 그룹 계열사 제품을 OEM 생산하는 코스비전은 38%을 기록했다.
 
하지만 해당 계열사 지분 대부분이 지주회사 소유로 돼 있어 일감 몰아주기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퍼시픽패키지는 99.36%, 장원 100%, 퍼시픽글라스 100%, 코스비전 100%를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갖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대기업이 거래 비중 30%를 초과한 일감을 계열사에서 받을 경우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으로 지정해 세금을 부과한다. 단 이때 총수 일가와 특수 관계인이 해당 계열사 지분을 3% 넘게 갖고 있을 때만 적용된다.
 
그나마 에뛰드(19.52%)와 이니스프리(18.18%)의 경우 서경배 회장의 지분이 높은 편이지만 이 두 계열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각각 0.01%, 0.02%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주사와 계열사 간 지분 및 거래 구조가 투명하게 정리돼 이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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