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빵집' 논란 제과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소 제기할 법적 근거 없어"
2013-04-02 10:15:19 2013-04-02 10:17:5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보장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는 대한제과협회 회원 강모씨 등 78명이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단하라"며 김서중 사단법인 대한제과협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 임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것은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 역시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법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본안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이를 피보전권리로 해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지난 2월 김씨가 대한제과협회의 대표 이사로 재직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일부 회원들이 납부한 월회비 등을 횡령하는 등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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