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특혜 제공'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권사가 특정 고객의 주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다른 고객 주문보다 우선해 처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한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 1심에서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임원은 ELW 상품을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11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스캘퍼와 스캘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증권사 직원 등 28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주문처리상) 시간우선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12개 증권사 대표와 IT 담당자, 스캘퍼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이유는 'ELW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며, 형사처벌 영역과 정책적·행정적 규제 영역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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