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업무보고)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성실신고확인대상도 대폭 확대
재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청와대에 보고
2013-04-03 10:00:00 2013-04-03 10: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로 확대 된다.
 
또 고소득 자영업종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증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도 적용대상이 확대되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도 연간 공급가액 3억원인 개인사업자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하경제 양성화방안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부는 박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대책의 한 축을 세원 투명성 확충을 통한 세수확대로 보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현재 30만원 이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하향, 강화할 계획이며, 의무발행 업종도 이삿짐, 귀금속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내역이 전송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도 현재 연간 공급가액 10억원인상 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사업자로 그 대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역외탈세 방지규정을 보완하며, 정보교환협정 등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간 조세조약을 갱신하거나 신규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정·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증여세 포괄주의에 미비한 점을 보완해 다양한 증여세 회피나 변칙증여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로 했다.
 
또 누진세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소득공제제도는 단계적으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해 세출도 줄이면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 올해 세법개정에서만 2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회 계류중인 파생상품 거래세도 다시 추진하고, 선박펀드나 SOC채권 등 납입금액 제한이 없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에도 조세지원의 한도를 설정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한다.
 
합리적인 국민 세부담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2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조세개혁추진위원회도 마련해 장기적인 세입확충방안도 고민하기로 했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지하경제 규모 축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확대 등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사안들은 올해 6월말까지 대책을 마련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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