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소재 4개 병원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침상수 100개~200개인 이들 중형병원들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 의해 운영된다며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병원은 서울의 K병원, B병원,P병원, N병원 등이다.
검찰은 현재 이들 병원 4곳으로부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이번 주 초부터 병원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시설은 의료인들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들 병원이 보험금을 부당수령했다거나 편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해당 병원들의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정되면 건보에서 보험금을 환수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 측은 이들 병원들이 1천억원의 보험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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