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우려속에도 코스피가 모처럼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증권업종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동반 상승했다.
2년여간 지지부진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4월 국회 통과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증권가는 이번 개정안 발효시 증권사들이 신규 업무 진출과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3조원의 자기자본 한도를 갖추고 기업 인수합병(M&A) 자금 대출과 프라임브로커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된 대형사의 경우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며 일제히 증자에 나서며 부담을 가졌던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본격적인 업무 다각화에 나설 수 있게됐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도 이전 중복된 대형사와의 업무 재편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장기적 수익제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됐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개정안 통과는 4월중 국회 본회의 등 잔여과정에서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며 "개정안 표류에 따라 한인부담을 가졌던 대형사들의 경우 증자대금에 대한 비판이 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연구원은 또 "ATS 도입을 통해 거래소 기능의 독점 구조도 해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다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장 수익 가시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이전 정부와 달리 신정부의 증권산업 육성의지는 브로커리지 중심의 국내 증권사 수익모델 한계를 극복해줄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장기적 업계의 구조개편 가능성에 대해 우 연구우원은 "중장기적으로 자본력에 따라 대형사는 대형 IB를 , 중소형사는 중소기업의 M&A와 중견기업 대상 고객 파이낸싱 업무 등을 특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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