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금전대여성 옵션부 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오는 15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시장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옵션계약을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규정 전반을 정비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투자구조가 가능토록 PEF의 옵션부 투자를 허용하되, 금전대여 성격의 옵션부 투자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금전 대여성 옵션부 투자라고 하더라도 대주주의 전횡방지 목적의 계약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옵션 등의 행사가 투자대상기업 최대주주의 전횡방지나 경영실적 개선과 연계해 체결한 계약상 의무가 불이행된 경우가 해당된다.
또 행사가격이 피투자기업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산정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아울러 업무집행 사원이 옵션 등의 행사조건과 행사가격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주간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또는 동반매각요청권(drag-along) 계약은 허용했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연기금 등 주요투자자(LP)가 금전대여성 옵션부 투자를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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