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벨루가 카지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AK벨루가, 이중양도행위에 적극 가담..계약 무효"
2013-04-16 09:38:37 2013-04-16 09:41:2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제주도 '벨루가카지노'를 운영 중인 AK벨루가를 상대로 제기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또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재판장 박광우)는 김모씨(44)가 "벨루가카지노 인수계약이 이중으로 체결되어 무효"라며 AK벨루가를 상대로 낸 주식이의 등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 벨루가 카지노 주식처분 금지를 명한 원심의 가처분결정을 인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확약서에 따라 금은산업개발에게 10억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은산업개발은 확약서에서 약정한 벨루가 지분 51% 양도 및 벨루가에 대한 경영권 등의 포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확약서에 따라 김씨의 잔대금지급의무는 소멸되었으므로 김씨의 잔대금지급의무 불이행 또는 그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금은산업개발의 계약해제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AK벨루가는 벨루가카지노 인수 이후 김씨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민·형사 소송에 대해 벨루가와 비용을 절반씩 대 공동으로 진행하며, 소송을 통해 김씨로부터 얻은 부당이득금 또한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금은산업개발의 이중 양도행위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AK벨루가와 금은산업개발 등과의 카지노 인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김씨는 벨루가카지노 주식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졌다고 할 것이고 AK벨루가가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해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씨가 주장하는 AK벨루가와 JB어뮤즈먼트의 합병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2월 금은산업개발과 사이에 제주 서귀포 S호텔에 있는 벨루가 카지노를 146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벨루가카지노는 벨루가(주)가 운영하고 있었지만 벨루가가 발행한 주식 3만주 전체를 금은산업개발이 소유하고 있었다. 
 
금은산업개발은 그러나 김씨와의 계약에 앞서 같은해 2월 벨루가 주식 3만주를 부산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120억원을 대출받은 상태로, 대출을 다 갚지 못해 김씨에게 카지노를 넘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금은산업개발은 2011년 2월 김씨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잔대급 지급을 거절했다"며 계약해제를 통지한 다음 2012년 4월 JB어뮤즈먼트 대표이사인 서모씨에게 벨루가 주식과 영업허가권 등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억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JB어뮤즈먼트는 2012년 7월 AK벨루가를 설립해 본점을 벨루가카지노가 있는 주소로 지정했고 같은 해 9월 금은산업개발은 벨루가와 함께 AK벨루가에게 191억5000만원에 벨루가카지노 주식과 영업권을 매도했다.
 
AK벨루가는 계약 당일 카지노 양도 계약에 따른 대금 일부로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게 금은산업개발의 대출금 채무 116억8400여만원을 대신 갚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카지노 주식을 넘겨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자신과 금은산업개발과의 계약에 따른 주식인도청구권을 보전해달라며 AK벨루가를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같은해 12월26일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AK벨루가는 "김씨와 금은산업개발간의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AK벨루가는 금은산업개발의 이중 양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김씨와 금은산업개발간의 계약이 해제된 이후 계약을 체결해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게 금은산업개발의 채무를 대신 갚고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주식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정당하게 취득했으므로 김씨의 가처분 신청은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김씨가 같은 이유로 금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에 대해 지난 1월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금은산업개발은 이에 불복하고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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