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법원판단 존중하나, 논란있는 배임죄 적용 유감"
2013-04-15 17:41:24 2013-04-15 17:44:12
[뉴스토마토 염현석기자] 한화(000880)그룹은 서울고등법원이 15일 김승연 회장 항소심 선고에서 실형을 그대로 유지하자, 배임죄를 계속 적용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화 측은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배임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재판부도 성공한 구조조정이며,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 인정했다"며 "그런데도, 배임죄가 계속 적용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회사 측 주장이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김승연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1심 보다 형량을 1년 낮춰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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