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 홍준표, 변호사 연수 안받아 '과태료' 물듯
현재 서울 종로에 개인 사무실 운영..등록 개업변호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2013-04-16 11:08:10 2013-04-16 11:10:5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사회적 논란의 한가운데 서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58)가 변호사 의무연수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할 처지가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 90여명이 2011~2012년 2년 동안 변호사 의무연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 지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변호사의무연수제도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며 2년 동안 전문연수 14시간과 윤리연수 2시간 등 총 16시간을 받아야 한다. 등록 개업 변호사들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다.
 
단,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엔 의무연수 이수가 면제된다.
 
그러나 홍 지사의 경우 의무연수 면제 대상이 아니다. 그는 1995년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서울에서 개업한 뒤 지금까지 줄곧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휴업을 했으나 2000년에 일산에서, 2009년엔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서 개인 사무실을 낸 상태다.
 
변호사법은 의무연수 미이수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변협이 의무연수 미이수자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하면 법무부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게 되고 지검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변협은 홍 지사를 비롯해 의무연수 미이수자 100여명의 명단을 법무부에 통보했으며,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해당 변호사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