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투자상품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서 등을 위조해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투자상품을 보험회사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투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생명보험 설계사는 B회사의 주식을 A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 것처럼 보험사의 직인 등을 위조해 판매하며 고객 투자금을 13억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보험설계사는 금감원에 신고되지 않은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상품에 보험회사의 로고를 찍어 보험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고객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는 투자사품에 가입해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사후 피해구제를 받기 힘들다.
금감원은 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실제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상품인지 해당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는 등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계사가 투자자금을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사의 개인계좌로 투자자금을 송금하지 말고 고객명의의 가상계좌 등 금융사가 개설한 투자상품 관련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미스터리쇼핑 등을 실시해 건전한 판매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