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해충 유입가능 위험도, 차등화
식물검역 관리 개정..농림축산검역본부, 24일 공청회 개최
2013-04-21 12:00:00 2013-04-21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 이하 검역본부)는 외국 병해충 유입 위험이 높은 수입식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격리재배검역 선진화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격리재배’는 수입식물에 바이러스나 세균병을 갖고 있는 병해충이 잠복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한 작업 일환으로, 검역본부는 그동안 격리재배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관리를 품목별로 동일하게 관리해왔지만 이를 악용해 불법으로 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일부 격리재배 농가 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만큼 현실에 맞게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검역본부는 “위험도가 높은품목은 수입 조건을 부여하고 격리장소의 조건을 변경하는 대신 위험도가 낮은품목은 격리재배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외국병해충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낮추고 격리재배 농가의 민원도 줄일 수 있다는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법·제도 개정에 앞서 오는 24일 오후 2시 농업과학원에서 수입자, 격리재배자, 학계 인사 등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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