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제50회 법의 날을 맞아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25일 제50회 법의 날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한 데 모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법 집행'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같은 말이 다시는 상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라며 "노력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과 편법, 상생과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행위에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새로운 희망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국민생활 위협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같은 이른바 4대 악을 척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법치가 바로선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법대로 하자는 얘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판이어야 한다"며 "성숙한 법치주의를 구현해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데 법조인 여러분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과 함께 기념식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위철환 대한변협회장도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 확립'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양 대법원장은 "개인의 창의력과 노력에 정당한 보상이 약속되는 사회가 조성돼야 한다"며 "법의 사명은 이런 사회를 조성해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완벽히 보장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면 법이 우리 국민의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진정한 규범이 되어야 한다"며 "차가운 논리나 무미건조한 설명보다 법의 운용 과정에서 배어나오는 따뜻한 배려와 이해심을 통해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헌재소장도 "최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몇몇 사건으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과 법집행은 불편부당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더욱 다가서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항상 헌법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도 "법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법을 무섭고, 딱딱하고, 불편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은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무·검찰 먼저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위 회장은 "돈이 없이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보호하고 항변할 수 있는 사회가 법치주의가 바로선 나라"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억울하게 재산을 뺏기고 재판에 지는 일이 없도록 민사사건에서 법률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진강 변호사(69·사시 5회)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한 것을 비롯해 12명을 대상으로 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했다.
조교영 법무사(77)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황윤성 서울동부지검장(54·사법연수원 16기)과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9기)는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또 정석우 대구고검 검사(51·20기)와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가 홍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상했고, 김원혁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사무처장(54)은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아울러 황성균 법무부 안양교도소 교정위원(57)은 국민포장을, 김천관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장(55)과 류충현 경남범죄피해자센터 부이사장(66), 조인순 법무보호 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64)이 대통령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기념식에는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채동욱 검찰총장 등 법조관련 기관장과 법조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자원봉사자(교정·범방위원)와 수상자와 가족 등 700여명이 자리했다.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예쁜 어린이 합창단'과 중국, 몽골, 스리랑카, 콩고 등 다문화·이주 가정의 아동들로 구성된 '코시안 합창단'은 기념공연을 통해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법의 날은 1964년 대통령령에 의해 매년 5월1일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으나 2003년부터 현재의 4월25일로 변경됐다.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라는 평가를 받는 '재판소구성법'이 1895년 4월25일 시행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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