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년 60세 연장과 연봉 5억원 이상 임원의 보수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했고,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체계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사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연봉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은 보수 내용과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주식 거래를 독점하는 한국거래소와 별도로 운영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 허용도 들어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