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 4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30일 국회는 본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법특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일 이후 1가구 1주택자로부터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5년간 양도세를 감면 받게 된다.
지난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부부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당초 양도세 면제 시점은 기획재정위가 지난 22일로 확정됐었다.
하지만 소급적용 시기가 취득세와 다르면 혼란이 생긴다고 보고 법사위에서 1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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