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사적인 자리에서 대통령과 원장을 욕한 직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재판장 이승택)는 김모씨(49)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국가의 원수나 조직의 수장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해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적으로 공적인 자리라고 볼 수는 없는 직원들간의 오찬 모임에서 비판적인 언사를 한 것이 해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한 경우는 위법하다"며 "원고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1년 국정원에 7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2001년 5급으로 승진한 김씨는 2010년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술에 취해 "원세훈 원장은 이명박이 서울시장할 때 똘마니"라는 등의 말을 했다.
국정원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2011년 김씨를 해임했다. 김씨는 "사적인 자리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것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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