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주택 매입임대사업자 양산을 위해 은행 문턱을 낮추고, 비용 부담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민간 매입임대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매입임대자금보증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 주택사업자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분양보증 수수료 10%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입임대자금보증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구조
지금까지 매입임대사업자는 대출심사과정에서 동일인 한도가 적용되고, 사업자대출 가능 한도보도 통상 적게 대출돼 1금융권에서는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이번 신규 출시된 보증을 활용할 경우, 동일인 한도 등 대출심사가 완화돼 최대 대출한도까지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담보대출 대비 금리도 일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오는 14일부터 10% 일괄 인하한다.
기존 연 0.396%~0.805%였던 수수료는 연 0.357%~0.725%로 낮아진다.
분양보증은 선분양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가입하는 의무 보증이다. 정부는 이번 보증료 인하로 주택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가 인하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업계 부담 완화는 물론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요인 발생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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