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69)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전 총리의 동생이 검찰측 증인신문을 거부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는 검찰측 신문이 시작되자 재판부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씨는 "이미 1심 재판과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두 차례에 걸쳐 장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증언했다"며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면서 잠시 빌려 쓴 돈이었고 친언니의 재판에 관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증언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본인의 답변으로 본인이나 친인척이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검찰의 질문이 반복된다는건 변호인 측도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도 진실을 알고 싶다. 본인 입장으로선 괴롭겠지만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증언을 그래도 안한다면 억지로 시킬 순 없지만, 이 상황이 피고인에게 유리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씨는 "오늘 아무 대답도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검찰은 "당혹스럽다. 최소한으로 질문을 할테니 답변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씨가 재차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찰은 미리 준비한 신문사항을 읽고 그 질문에 한씨가 답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한씨가 계속해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지 않자 검찰은 "1심은 한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제라도 1억원 사용 경위에 대해 사실대로 증언할 의향이 없느냐", "1심 재판부가 허위로 판단했다면 그에 대해 설명해야 하지 않느냐', '위증하는 것 아닌가'라는 등의 질문을 한씨에게 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위증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는 건 모욕적 신문"이라며 "제 3자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을, 미확정 사실을 당연하게 진실이라고 전제하고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한 전총리는 한씨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1년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9년 기소됐지만 지난 3월 기소된지 3년여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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