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로 현모(53) 씨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 대표이사인 현 씨는 2006년 7월께 김모(49) 씨에게 1년에 2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작년 12월 한달동안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신.증축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가구도소매업자 서모(65) 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건설기술경력증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 공사현장에서 쌓은 경력이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고시를 거친 건설기술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해주도록 한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다.
검찰관계자는 "최근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로 인해 각종 자격증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도와 관계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