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김광준 前검사, 부인 사망으로 구속집행정지
2013-05-24 10:34:57 2013-05-24 10:37:4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유진그룹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52)가 부인의 사망으로 일주일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지난 23일 복막암 투병 끝에 사망한 부인의 장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 김 전 검사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초 27일 예정됐던 공판을 취소하고 다음 달 17일에 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 전 검사의 부인은 복막암 등으로 투병생활을 해오다 최근 급격히 병세가 악화돼 지난 23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지난 3월에도 부인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4주간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유 회장 등 유진그룹측과 불법 다단계사기업체 강모씨 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모두 10억36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김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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