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와 은행업계의 힘겨루기로 증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 준비작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양측이 지급결제 가입비 문제로 대립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증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의 연내 시행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에 따라 증권사들도 은행처럼 계좌를 열고 입출금과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통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증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는 최근 가입비 문제로 다시 난관에 놓였다.
금융결제원이 제시한 지급결제망 가입비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증권업계가 반발하면서 아직도 해결 기미가 없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은 A그룹, 5천억원 이상~1조원 미만은 B그룹, 5천억원 미만은 C그룹으로 분류한 뒤 A그룹은 연간 273억~331억원, B그룹은 191억~226억원, C그룹은 173억~209억원의 납부금을 산출했다.
반면 애초 증권업계는 대형사 300억원 안팎, 중형사 100억원 수준으로 가입비를 예상해 은행권을 대변하는 금융결제원과 차이를 나타냈다.
이후 "가입비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증권업계와 "절대 깎아줄 수 없다"는 은행업계가 6개월 넘게 한 치 양보도 없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지속하면서 증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는 일러야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하고 최악에는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벽을 허무는 자통법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도 이해관계 때문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업계는 증권업협회를 중심으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답답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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