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오는 19일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성폭력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발맞춰 정치권은 환영입장과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더 이상 성폭력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뒤늦게나마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범죄 친고죄 조항은 피해자의 명예 보호를 명복으로 유지돼왔는데, 성폭력 범죄를 사회적 범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명예롭지 못한 일'로 여기게 해, 가해자측은 속죄보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켜왔다"고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여성위는 또 "예전에는 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로 한정했던 것을 '사람'으로 개정해 성인 남성에 대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게 된 점, 술이나 약물에 취해 성폭력을 저지른 것을 형 감경의 이유로 하지 못하게 한 점,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에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법 조항보다 중요한 것은 법을 제대로 집행할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가"라고 강조하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여성위원회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폐지에 발맞춰 여성가족부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성폭력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6월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강은희(
사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지난 3월 아동여성성폭력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책을 수립해왔다"며 "이에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통해 계속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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