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64)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09년 6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MB악법 철회' 등을 주장하며 시국선언한 것과 관련해 기소되고 교과부가 이들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발령했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징계의결요구 의무를 발생시킬 정도로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김 교육감도 교사들에 대해 명백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