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던지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형철)는 원 전 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임모씨(36)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6시20분쯤 공범 1명과 함께 서울 남현동에 있는 원 전 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던지고 달아났다가 CCTV에 찍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곧바로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9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임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임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를 신청했으며 검찰은 지난 4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시민위원회는 구속수사 의견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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