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저축은행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씨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12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0억6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억원과 미화 9만 달러(1억원 상당) 등을 받은 혐의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울산지역 플랜트업체인 T사의 고문 권모씨로부터 공사자금 300억원의 대출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 은행 측에 이를 전달해 대출을 받게 해주고 권씨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1억6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을 대부분 유지했으나 SLS그룹 측으로부터 미화 9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추징금에 대해서만 1심보다 9500만원 줄어든 10억6700만원으로 낮췄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